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신청 후 당첨만 된다면 최대 6년까지 임대료 월3만원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시에서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천원주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신청을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천원주택의 자격 및 자산기준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천원주택 고객센터

    iH콜센터
    1522-0072

     

    천원주택은 우편접수 또는 온라입접수가 불가하며, 오직 인천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격 및 자산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방문접수를 하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iH콜센터로 연락해보세요. 참고로 토요일은 휴무입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인천시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하며, 3/6(목)부터 3/14(금)까지 접수를 받을예정입니다. 접수시간은 10:00~17:00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천원주택 신청자격

    모집공고일인 2/10()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조건들에도 해당이 된다면, 당신은 천원주택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천원주택 공통 신청자격

    (1)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 7년이내인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 입주일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

    (3)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5)   유자녀 혼인가구 :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6)   신생아 가구 : 2세 자녀가 있는 가구

    (7)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구성원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대 구성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세대구성원

    신청자와 배우자

    세대 분리가 되어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신청자/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배우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참고로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직계 존비속, 태아도 세대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세대구성원에서 제외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행정관청에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신고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고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제외된다는 입증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및 자산수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래에 소득기준 및 자산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스빈다.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입니다.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은 하지 않으며, 예비신혼부부는 소득.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 금액>

    구분 130% 200%
    1인 가구 5,224,446 7,662,521
    2인 가구 7,581,997 11,372,995
    3인 가구 9,358,244 14,397,298
    4인 가구 10,723,007 16,496,934
    5인 가구 11,407,592 17,550,142
    6인 가구 12,432,267 19,126,564

     

    자산기준

    23328일 이후에 추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여 자산 기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출산한 자녀는 입양, 태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산기준>

    구분 자녀없음 (105%) 자녀1(+10%p) 자녀2인이상(+20%p)
    총자산가액 36,200만원 이하 39,700만원 이하 43,100만원 이하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을 선정합니다. 신생아 가구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1순위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2순위는 1순위가 아닌 대상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이에 해당합니다. 3순위는 미성년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로 입주일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반응형